고스트 오브 쓰시마가 오락 소프트웨어 등급 위원회(ESRB)의 심의 결과
M등급이 나왔습니다
M등급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입니다
M등급을 받게 된 사유는 적을 사무라이 칼로 베어버리면 참수되는 묘사가 있고
피가 터져나오는 묘사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
또한 민간인이 불에 타 죽은 묘사도 존재한다고 합니다
또한 남자가 온천에서 목욕할 때 엉덩이를 노출하기 때문에
M 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.
해당 게임의 등급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
https://www.esrb.org/ratings/36910/Ghost+of+Tsushima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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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id You Know? Most parents consider each part (Rating Category, Content Descriptors, Interactive Elements) of the ESRB rating system to be either “very” or “extremely” important when deciding if a game or app is appropriate for their kids. (Source:
www.esrb.org
ESRB 등급 확인(나무위키):
오락 소프트웨어 등급 위원회 - 나무위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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